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구시대의 악령’을 다시금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경련’에 있다. 현대차에서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전시킨 후 녹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채은아 총무는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고문의 고통으로 신음했고,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곳은 고문과 조작과 왜곡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현대사를 비틀어놓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생생히 보존되어 과거를 반성하는 살아있는 역사기념관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문종석 사무국장도 “그곳은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딤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하루소식]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인권하루소식]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결합돼 있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 학교 2학년 담임 박모 교사(41)와 이모 교사(42)는 학부모 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연가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명예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킨 뒤, 이들을 교장실로 불러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연가를 나가면 항의를 해야지 수업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했다는 게 두 교사의 주장이다. 당시 교장실에는 학부모 최모 씨(학교운영위원장)를 비롯, 학교단체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들이 다수 배석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학교 ‘간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두 교사에게 연가집회에 참가한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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