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인권하루소식]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하루소식]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인권하루소식]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인권하루소식]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사지침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기자

[인권하루소식]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인권하루소식]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인권하루소식]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인권하루소식]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인권하루소식]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인권하루소식]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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