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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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