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갱내 등 위험한 노동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일을 하려는 청소년에게 노동권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깍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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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