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끌려갔다. ‘죽음의 순화교육’으로 불리는 삼청교육은 그렇게 시작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기억한다. 가축보다도 못한 수용생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라는 수칙, 강제노역, 기합과 구타, 심지어 살상까지 서슴없이 이뤄졌던 그곳에서 수용자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당초 4주로 예정됐던 삼청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가 발표됨으로써 계엄포고령의 효력도 상실됐지만, 수용자 가운데 7천5백7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이 다시 떨어졌고, 1년, 2년…길게는 5년까지 억류생활은 계속됐다. 당시 검거과정에 참여했던 경찰관조차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청교육은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89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의 사망자는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곤 88년 11월 2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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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