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하루소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아직도 '검문 중'

[인권하루소식]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하루소식] 인간답게 살 권리

①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등 예술인들도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했다.(12.6, 10, 13)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소파개정을 약속했다. 여중생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12.4) 백악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12.6) 삭발식도 거행했다.(12.8) 네티즌들도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냈다.(12.1∼) 부시 미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12.13) 유족과 범대위는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14)한편,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12.7, 14, 21, 24),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의 성역까지 허물었다.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력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인권하루소식]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하루소식]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92년 '한국인권 문제 없다' 발언했던 류국현씨 인권위원으로 임명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인권하루소식]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사지침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기자

기사 4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