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 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 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 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 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 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 기간을

[클리핑]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클리핑]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 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진행한 10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를 초청했으나 주일 영사관이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해 이 중 1명만이 입국하게 된것에 따른 것이다.

[클리핑]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클리핑]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이로써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안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연대] 왜 과학기술과 인권인가?

[평화연대] 왜 과학기술과 인권인가?

일상이 변화하고 삶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인권'개념도 보완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인 침해를 포착하는 작업과 이를 둘러싼 투쟁이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법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흐름과 쟁점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흐름과 쟁점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흐름과 쟁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인권하루소식]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인권하루소식]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8월 20-8월27일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정부, 새만금사업특별대책협의회열어 7천4백억 추가투입 결정(8.6)/

여성노동자 주거인권의 사각지 대 – 서울 구로복지 아파트

여성노동자 주거인권의 사각지 대 – 서울 구로복지 아파트

"구로 복지 아파트는 관리업체 쪽이 입주자를 찾아온 가족들의 출입까지 통제 하는가 하면 건물곳곳의 누수와 균열을 방치하고, 밤 늦은 시각에는 아파트 단지안 공중전화도 쓰지못하게 하는등 통제와 사생활 침해를 해오다가..."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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