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 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 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 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 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 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 기간을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 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진행한 10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를 초청했으나 주일 영사관이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해 이 중 1명만이 입국하게 된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이로써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안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이 변화하고 삶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인권'개념도 보완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인 침해를 포착하는 작업과 이를 둘러싼 투쟁이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법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흐름과 쟁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8월 20-8월27일 주간인권흐름
정부, 새만금사업특별대책협의회열어 7천4백억 추가투입 결정(8.6)/
"구로 복지 아파트는 관리업체 쪽이 입주자를 찾아온 가족들의 출입까지 통제 하는가 하면 건물곳곳의 누수와 균열을 방치하고, 밤 늦은 시각에는 아파트 단지안 공중전화도 쓰지못하게 하는등 통제와 사생활 침해를 해오다가..."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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