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명분도, 수사 편의를 위하여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투브가 한국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를 제기했다.
공영방송 재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 등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인터넷 여론 통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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