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실명제에 대응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자세

실명제에 대응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자세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며 진보넷과 공동대응에 나선 민중언론참세상은 3일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인터넷언론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 거부해

인터넷언론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 거부해

오늘(27일)부터 대통령 후보 12명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할 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이미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밝혀온 인터넷언론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

진보넷과 민중언론참세상 인터넷실명제 공동대응 밝혀

진보넷과 민중언론참세상 인터넷실명제 공동대응 밝혀

인터넷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진보네트워크와 민중언론참세상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실명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대선인데 인터넷이 조용하다 왜?

대선인데 인터넷이 조용하다 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인터넷이 웬일인지 조용하다. 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2007\'(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선거 공간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11개 선거실명제 반대 행동 벌인다

인터넷언론사 11개 선거실명제 반대 행동 벌인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민중언론참세상 등 11개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인터넷실명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들은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선 인터넷실명제 시행 반발 움직임

대선 인터넷실명제 시행 반발 움직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은 지난 9일 대선 시기 인터넷실명제 대응모임을 갖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인만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없으면 포털에 의견 못 올린다

주민번호 없으면 포털에 의견 못 올린다

내일(28일)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게시물 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네이버와 다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후 글 쓰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본인 확인 후 글 쓰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

인터넷실명제 확대 및 의무화 ‘실명제법안’ 발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및 의무화 ‘실명제법안’ 발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명제 도입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자실명확인등에관한법률안'(실명제법안)이 발의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 포털·언론사사이트에 인터넷실명제 도입키로

당정, 포털·언론사사이트에 인터넷실명제 도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형 포털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인터넷실명제) 추진하기로 해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일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17개 포털사이트와 12개 언론사 사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큰틀에서 일정 방문자수 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명제 적용 대상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향후 대통령령에 위임해 현실적인 개인 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 문제와 그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균형을 맞춰서 한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은 일단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약관을 통해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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