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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개똥녀의 인권

[다산인권] 개똥녀의 인권

'개똥녀'. 요즘 한창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 여대생에게 붙여진 별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객실 안에서 자신의 애견이 실례(?)를 한 일로 생긴 해프닝이 디카에 찍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인터넷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강력 반발

인터넷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강력 반발

인터넷 기업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민간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⑥아직도 인터넷 바깥에 있는 ‘그녀들’

⑥아직도 인터넷 바깥에 있는 ‘그녀들’

"정보인권과 여성[6]" 장여경 네트워커 della@jinbo.net

[클리핑]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클리핑]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학술단체와 환경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차 선언을 발표하고,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언론기자협회와 함께 홈페이지 (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실명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체 게바라’라고 밝힌 네티즌은 프레시안 독자토론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치를) 당신들의 당신들에 의한 당신들만을 위한 잔치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잔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말할 권리”라며 실명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실명제와 관련한 ‘선거법 불복종운동 동참 여부’에 관한 인터넷 한겨레의 설문조사에서 총2,340명 응답자 중 73.5%인 1,719명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표명했다. [박석진]

[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의견게시를 하는 자가 기입하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개인

인터넷 익명성은 ‘축복’이자 ‘권리’

인터넷 익명성은 ‘축복’이자 ‘권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일일문화동향] 편집자가 독자에게] “인터넷 정치의 폐해”와 정치개혁의 ‘역적들’

[일일문화동향] 편집자가 독자에게] “인터넷 정치의 폐해”와 정치개혁의 ‘역적들’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민주당의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서 “인터넷 정치의 폐해”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적’ 또는 ‘역적 중의 역적’으로 살생부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한나라당까지 “인터넷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인터넷의 장점에만 함몰되지 말고 부작용을 극복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논평을 연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터넷은 “쌍방향 의사소통”과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미디어지만,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술 예속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경제력, 학력 등의 차이에 의한 불균등한 정보 접근(access)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보와 권력의 독점”이라는 폐해로 이어질 여지 또한 많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신에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와 같은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역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중독증’이나 이른바 “정서적 인간의 죽음” 따위가 인터넷을 둘러싼 대표적 역기능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생부’ 파문으로 도마에 올라있는 이른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입니다.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사랑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랑의 근간이

인터넷과 2002년

인터넷과 2002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일일문화동향]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일일문화동향]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인권하루소식] 정통부, 인터넷 내용규제권한 포기 못해

[인권하루소식] 정통부, 인터넷 내용규제권한 포기 못해

인터넷 검열반대 공대위 "정통부 개정안, 헌재 판결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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