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언론·출판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언론·출판에 없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정부. 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검열,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