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고사 해직 교사 가운데 처음으로 복직하는 남정화(청운초), 구미숙(청운초) 교사, 김주기(청운초), 이범여(천곡초). 지난 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웃고 있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한 강원 지역 4명의 교사가 오는 3월2일 교단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9년 1월 학교를 떠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해 복직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곧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가 속한 강원과 서울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재판부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교사가 속한 서울 및 강원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 해임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해임 무효\\\'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이 해당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도교육청 실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되어 해직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남정화 교사 등 4인이 제기한 ‘해직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이 모두 배움에 참여하는 수업을 꿈꾸셨던 우리 선생님. 수업연구회 동영상 보시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 내시고 샘들도 기억해내며 보고 싶다고 그리 우시더니. 내가 어떻게 학교를 떠나오냐고 우시더니……”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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