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6년|8월|특집] 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게 된다.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활동방식이 자체의 조직문화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