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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6년|8월|특집]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일터] [16년|8월|특집]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2015년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일터 괴롭힘’으로 뽑히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례 말고도 은밀하고 끔찍한 괴롭힘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성과경쟁중심의 심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고용불안, 생활불안, 반노조정책 등은 일터를 끔찍하게 만들고 있고, 일터의 내외부의 성원들은 때로는 가해자로, 공모자로 그리고 방관자로 연루되게 만들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해당 조사기관은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일터] [16년|8월|특집]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일터] [16년|8월|특집]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위험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이 합리적인 근거를 노동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처우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한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을 고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있는 작업중지권을 노동자 대표에게도

[일터] [16년|8월|특집] 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일터] [16년|8월|특집] 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게 된다.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활동방식이 자체의 조직문화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일터] [16년|8월|특집]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일터] [16년|8월|특집]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유해·위험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철도 운행 때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2명이 함께 승차하는 것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들은 일의 속성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외주/파견업체에 전가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재계는 고용 형태나 외주화 여부가 안전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터] 16년|7월|특집]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일터] 16년|7월|특집]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 상상을 일기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일터 9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김평등 기자가 전합니다.” # 2 예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일 때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이들도 참으며 살았다. 그러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건 사실이다. 사실 처음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을 한다고 하고 캠페인도 하고 서명해달라고 했을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됐다. # 3 나는 직원이 5명 밖에 없는 안산시화반월 공단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에 다닌다.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 임금 수준은 다 비슷해서 잔업과 특근이 많은곳을 찾다보니 여기를 다니게 되었다. 어느날인가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일터] [16년|7월|특집]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일터] [16년|7월|특집]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달리는 배달원, 수십 종의 담배 종류를 숙지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 건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십여 장의 접시를 실수 없이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와 상품은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내는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의와 편리함은 또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 편의와 편리를 취한다. 결국 노동은 또 다른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렇게 모두를 연결하는 노동의 가치였다. 누군가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동,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고 그 임금으로 또 다른 노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은 모두 가치 있다. 그 가치는 단순히 6,030원이라는 금액과 수치에 갇힐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며,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바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노동은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기조 아래 ‘우리의 1시간은 6,030원 보다 귀하다.’는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운동을

[일터] [16년|7월|특집]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일터] [16년|7월|특집]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얼마면 되는걸까? 그게 최저임금이나 화폐의 형태든 현물의 형태든 간에 도대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란 무엇일까? 얼마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인 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4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상식’과 장관의 ‘상식’은 3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다.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총선 등의 주요 선거 공약을 만들때 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시급이 아니라 주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임금의 상대적 차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최고임금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매년 쟁점은 몇 퍼센트를 인상하느냐로 모아진다.

[일터] [16년|7월|특집]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터] [16년|7월|특집]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최저임금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26만270원이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인간답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2,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끼 점심값이 6,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최저임금 시급으론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작용으로 △ 고용이 감소하고 △ 실업이 증가하며 △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지난 6월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6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3.7%) 집계되었다. 2001년 8월 59만 명 (전체 노동자 중 4.4%)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 올해 3월 기준으로

[일터] [16년|6월|특집]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일터] [16년|6월|특집]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옥시 판매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심은 옥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요구로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때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립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이전 독일 전문가로부터 흡입독성에 대한 경고 내용을 받고도 무시한 채 제품을 출시한 것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옥시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2006~2008년 옥시의 뉴가습기 당번의 마케팅을 총괄했고, 한국지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0~2012년엔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그는 대형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일터] [16년|6월|특집]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일터] [16년|6월|특집]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7년 간 20개 제품, 연간 60만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들은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2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피해 사례를 제보한 이는 1%인 1,528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2011년부터 정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난 경과를 돌아보면 옥시만 죄악시 할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할 수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함에도 주목해야 한다. 모두 유독 물질 아니다 판정한 정부 1994년 당시 유공 (현재 SK케미칼)은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 성분이 1991년 제정된 유해화학물 관리법 시행 이전에 제조 되었다는 이유로 이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20년간 면제했다. 그러나 2014년 두 성분으로 인해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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