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6년|5월|특집]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Daum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해 연재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 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루는 언어가 있을까?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터에서의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또는 bullying)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시작되었다. 실증 연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 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왔고, 법률이 아니더라도 지침, 행정감독 등을 통해 반(反) 괴롭힘 정책을 표방해 온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 프랑스 법에 규정된 ‘정신적 괴롭힘,’노동자의 ‘정신’건강도 고려 일터 괴롭힘에 관한 법제도로 한국에 비교적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
2016.05.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