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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6년|6월|특집]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일터] [16년|6월|특집]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거액의 연구비를 대가로 발주를 받아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과학자의 언어와 권위를 이용해 객관적인 듯 포장하는 것이 청부과학이다.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학이 그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부과학으로 꼽히는 담배유해성 연구 담배회사의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국내 외 청부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7년 7월 서울대, 전남대, 가톨릭대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세계 1위 담배인 필립모리스로부터 10억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 큰 파문이 있었다. 당시 각 대학은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계와 시민단체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2013년 12월 건강정책 학회에선 지금은 고인이 된 박상표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이 ‘담배회사 내부 문건 속 한국인 과학자 분석’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81년 일본 국립암연구소의 히라야마 다케시 박사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관한 역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다국적 담배 기업들은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간접흡연에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직접 흡연이야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피웠으니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일터] [16년|6월|특집]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일터] [16년|6월|특집]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다들 아는 얘기일지 모른다. A는 세칭(世稱) 일등 외고와 일등 법대를 나왔다.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얻어냈다고, A는 생각했다. 연수원 졸업 후, A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건 될 수 있었다. 법원은 따분할 것 같았고 검찰은 조직문화가 맘에 들지 않았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침 세칭 일등 로펌으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연락이 아니었기에 기꺼이 나갔다. 세칭 일등 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중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A는 또 생각했다. 그래서 A는 세칭 일등 펌(firm)의 변호사가 되었다. 도제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A의 스승은 B. 소위 ‘전관’ 변호사다. 이 바닥에서 ‘먹어주는’ 경력을 갖추었다. 회사 안에서 꽤 무게감 있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당장은 B의 인정을 받는 것과 이 회사의 ‘원만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 어쩌면 그게 전부라고, A는 또 생각했다. A가 할 일은 B가 던져주는 기록을 읽고 법원에 제출할

[일터] [16년|6월|특집]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일터] [16년|6월|특집]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 Facebook 페이지처럼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 ‘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 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 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인과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출시 자제를 권고하겠습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2011년 9월 20일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영유아 사망 5건, 환자 1건, 산모 사망 1건, 피해 1건 등 총 8건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 전체를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1차 동물실험 결과 6종의

[일터] [16년|5월|특집]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터] [16년|5월|특집]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Daum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해 연재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 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루는 언어가 있을까?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터에서의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또는 bullying)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시작되었다. 실증 연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 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왔고, 법률이 아니더라도 지침, 행정감독 등을 통해 반(反) 괴롭힘 정책을 표방해 온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 프랑스 법에 규정된 ‘정신적 괴롭힘,’노동자의 ‘정신’건강도 고려 일터 괴롭힘에 관한 법제도로 한국에 비교적

[일터] [16년|5월|특집]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일터] [16년|5월|특집]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첫째,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단행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여야 한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징계하였다. 조합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수백 명이 징계를 당한 상태였다. 유성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데에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가능하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 유성기업이 2013. 10. 23일자 조합원 이정훈 등 11명에게 부여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제1민사부,

[일터] [16년|5월|특집]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일터] [16년|5월|특집]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5년 동안 우리의 꿈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한광호 동지의 죽음 이후,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조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내 앞의 동지가 바로 함께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바로 그 꿈입니다.” – 4월23일 유성 연대한마당 문화제에서 故 한광호 열사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김성민 지회장,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지회장인 그는, 동료 한광호의 죽음 후 일주일에 서너번은 충북 영동에서 서울을 오간다.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자신 보다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동료의 영정사진을 가슴께에 들고 서울의 거리와 광장에서 외친다. 유성 자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광호를 죽였노라고, 현대차 자본이 개입한 불법 노조파괴 공작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이다. – 2011년 이후 사측의 탄압에 맞서 영동과 아산 공장에서의 현장투쟁과 부당해고나 경영진 구속처벌 관련하여 법원 앞 농성도 해오던 걸로 알고 있다. 한광호 열사 이후에는 서울광장 앞에서 분향소를 차리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전화되었는데, 요즘 현장분위기는 어떤가? 광호가 자결한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다. 나 같은 노동조합

[일터] [16년|5월|특집]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일터] [16년|5월|특집]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회사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잖아, 빨리 나가’라고만 했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유성 해고자이기에 ‘형은 더 힘들테니까’ 하는 맘에, 형인 저한테도 광호는 힘들다는 얘기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나 봅니다. – 유성 영동지회 조합원이자 한광호 열사 (이복)형 국석호 한광호 열사는 1995년 12월 10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간 일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의 폭력적인 직장폐쇄 이후,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압박 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공장장과 소속장, 어용 기업노조 간부로부터 11차례나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고소 때문에 경찰조사를 8차례나 받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2건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두 번의 사내 징계를 받았었고, 2016년 3월 14일에는 ‘3차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통보’를 받았습니다. “형, 노동조합에 부담을 줘서 미안해요.” 사측이 남발한 징계에 대처하고자 노동조합과 상의하던 한광호 열사가 꺼낸 말입니다. 노동자 한광호는 그리고는 집을 나가, 며칠 후 차가운 주검으로 ‘열사’가 되어 동료들

[일터] [16년|4월|특집] 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일터] [16년|4월|특집] 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는 천막이 하나 쳐 있다. 그곳은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 두 지하철 공사에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현장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정비 업무를 직영화(혹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정비 업무란 무엇이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서울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를 외주화 하는 것일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의 유성권 지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Q. 농성을 하고 있는 지하철 정비 노동자들이 소속 회사도, 노동조합도 한군데가 아니라고 들었다. 이 농성을 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의 차량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차량4노조연대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즉,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이다. 이 중 제가 속한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지부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2008년 오세훈 시장 시절 안전 보다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철학과 기조아래, 자회사를 설립해 경정비 업무를 아웃소싱(외주화)하면서 정비업무를 직영 정규직과 외주 비정규직으로 나누면서 차량정비

[일터] [16년|4월|특집]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일터] [16년|4월|특집]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2주기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마주한 4월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주기이다. 2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각인됐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잊지않겠습니다’라고 되뇌였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이하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권리를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파괴당하는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사회’를 바라며 꺼내놓은 말들이다. 달라져야 한다는 호소에서 시작된 운동 ‘4.16인권선언’은 참사가 발행한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416인권선언제정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한 세월호 유가족 당사자들의 호소로부터 출발했다. 그들 곁에는 제안자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마우나리조트 붕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대구지하철 사고, 씨랜드화재, 인천인현동호프집 화재 희생자 유가족이 구성한 재난가족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들의 제안에 함께 하겠다는

[일터] [16년|4월|특집]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일터] [16년|4월|특집]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2015년 12월 양산시의회에서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양산시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보수적인 시의회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내용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위해 통과해야하는 1차 관문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조례의 내용은 참으로 단순하나 그 배경은 간단치 않기에 짧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민주노총화학섬유노조,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웅상노동상담소 등 여러 노동단체로 구성된 <웅상지역 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이하 웅상사업단)가 웅상지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건강권 및 복지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의 열악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보고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유해물질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미조직영세사업장이나 조직된 노동자들이나 모두 자기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도 심각했다. 채취된 30개의 시료 중 44%에서 발암성물질 또는 생식독성 등 기타독성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해 5월에 양산시의회 심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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