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ㅣ03월ㅣ 안전보건연구동향]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표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류 현 철 지난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관련기사 일터 2009년 4월호)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하였다. 발암물질정보센터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해외의 발암불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고, 민조노총과 한국노총, 환경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검토하고 승인하여 전체 495종의 발암물질목록 1.0이 만들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 작성의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직업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실태나 노출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고 확인된 모든 물질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즉, 위험에 기반한(risk-based) 목록작성이라기 보다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목록작성을 한다. 셋째, 발암물질은 ‘증거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 때, 노동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넷째, 우선 발암물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되, 향후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 물질을 포괄하는 고위험물질목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목록작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5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EU),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