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하루소식]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인권하루소식]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제시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0년 2월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한 지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있던 한용문 지부장을 지난해 집회를 빌미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농성이 수 차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부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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