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하루소식]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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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인권하루소식]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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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클리핑]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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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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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클리핑]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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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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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인권하루소식]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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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인권하루소식]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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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국제영화제, 상영 취소 논란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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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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