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회화와노동] 침묵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사회화와노동] 침묵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닻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내걸린 팝업 창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의견광고가 버젓이 실렸다. 1주일 가량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도 현판처럼 게시됐다. 그후 기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싣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런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마이뉴스 측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꾸려진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운영 △내달 4일 ‘송두율 교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학술 콜로키움과 후원의 밤 개최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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