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문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촉구와 동시에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한나라당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고작 전자위치확인제도 라는 것은 우려스럽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8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하고, 생체정보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가족을 증명하고, 혈연을 증명하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과 법무부의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아닌, 여러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 남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결국 생체인식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직접화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전문성, 실효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수원시와 서울 강남구에서 운용되거나 운용될 예정이었던 '인감증명용 지문인식기', 그리고 공공도서관 출입 시 시민들의 지문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던 '무인좌석발급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운전면허학원 교육과정에 시민들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지문인식과 관련한 개인정보정책의 무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인터넷 기업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민간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4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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