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현재 대학 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었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어떤 시간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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