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보보안이 허술했던 것이다.

[다산인권] CCTV 확대 설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산인권] CCTV 확대 설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CCTV관제센터 설립 이후, 서울 전역 CCTV확대 설치 계획 발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의 CCTV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2개 자치구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 5대씩을 설치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맡기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산인권 181호(9월2일자)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연 현재의 CCTV 설치가 국가인권위의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설치장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구별 5대씩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소요될 100억의 비용을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강남구 자치비용을 시민 인권침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CCTV 설치에 쓴다는 것은 서울시 전시행정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한 지난 11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6억 9천여만원의 설치비와 1억

NEIS 타결, 정보인권 지킨 전교조 값진 승리

NEIS 타결, 정보인권 지킨 전교조 값진 승리

지난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난 2년간 학교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던 NEIS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합의내용은 △학교현장을 고려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2005년 말 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입시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크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초창기 전교조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다산인권] 국가신분등록제 전면 개편돼야

[다산인권] 국가신분등록제 전면 개편돼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만인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이다. 또한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의 문제와 개인정보인권침해가 문제되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대표는 “주민등록번호는 쓸 때마다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②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②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정보인권과 여성[2]" 시타 (언니네 편집팀, sita@jinbo.net)

“정보인권과 여성”
①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

“정보인권과 여성” ①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

조지혜 (언니네 편집위원, zozeda@hotmail.com)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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