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해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노동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제35차 노사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이 제출했던 고용안정 협약을 포함한 임단협 회사안이 23일 있었던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 결과 59.4%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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