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제35차 노사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이 제출했던 고용안정 협약을 포함한 임단협 회사안이 23일 있었던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 결과 59.4% 반대로 부결되었다.
지난 21일 사측이 내놓은 ▲ 회사는 2000년 1월 1일까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유지와 회사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 노사가 물량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부족으로 인해 잉여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고 년·월차휴가 사용, 작업시간 단축, 사업부 또는 부문(부서) 간의 배치 전환, 무급휴가, 외주업체 정리 등을 먼저 시행한다 등의 고용안정협약을 포함한 회사측 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그것.
그러나 임금협약에서 ▲ 98년도 정기 임금인상은 하지 않는다 ▲ 18,500원의 호봉승급을 실시한다 ▲ 상여금 700%(현행) ▲ 98년도 연말 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기 시행해 온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까지 어떠한 이유
로도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전액은 자동 취소된다
▲ 해고자 복직 협의는 실무 협의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조합원들은 노사합의안도 아닌 회사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문제가 있으며(원래 이 날은 쟁의 찬반투표가 있기로 한 날이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단기적 위기 때문에 임금동결과 년·월차의 사용, 복지축소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극도로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기계, 현대알루미늄 등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서’를 맺은 모든 사업장마다 사측의 의도대로 결국은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으며, 노조가 파업시에 상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안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자폭’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노하였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중공업에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집행부 안에 대한 부결 선택은 노조 상층 지도부에게 거는 현장조합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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