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해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노동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에스케이(주)의 이아무개(38)씨는 회사가 지난 1일 울산공장의 생산직 소속이던 자신을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본사 인력팀으로 전보조처해, 이달말로 예정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울산지법에 인사발령 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그동안 `노조 바로세우기 모임’ 등에서 활동하면서 노조 개혁운동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껄끄러운 인물의 출마를 막으려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쪽은 “정상적인 인사일 뿐 노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의 부당성 논란은 흔한 일이지만, 인사문제로 소송이 걸릴 경우 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조합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냈을 때는 판결이 날 때까지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조항만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조위원장이나 대의원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쪽의 조처는 즉각 대처하지 않으면 비록 사후에 불법판결이 나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쪽 조처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즉각적인 대응조처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용자쪽의 노조활동 개입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박종희 연구위원은 “부당해고 관련 조항을 이씨 사건에 적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합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지만 판결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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