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3.08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