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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필터링 소프트웨어에는 차단해야 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언더 블록킹(Under Blocking)과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터무니없이 차단하는 오버 블록킹(Over Blocking)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데이타베이스도 이런한 문제점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이러한 문제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6월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6월 정보운동소식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참세상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 (이하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 에 대해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우스쿨’,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 등 여러차례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정통윤의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는 의결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www.nocensor.org) 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있었던 동성애, 김인규, 아이노우스툴 사이트의 제제조치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생산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각 문화 영역마다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릴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바다를 폐쇄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지금 소리바다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의견서

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당국과 입법자들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내어놓고 있다. 스팸 메일 문제는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권리의 침해는 물론, (EU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만도 전 세계적으로 11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보공해 현상이다. 스팸메일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일 정보접근권과 통제권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려는 당국과 정치권들의 노력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령 개정안들은 검열 요인의 발생, 실효성의 부족,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팸메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지 시민들의 현상적 불만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공동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팸메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질문과 답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질문과 답

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On-Line단체인 CPSR에서는 스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의뢰 받지 않은 상업적인 Email 이며, 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이 NewsGroup에 다중 포스팅 되거나 Mailling List에 보내지는 메일이다. 그 중에서 Privacy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업적인 Email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어디서 수집되는지 알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Direct Marketer(Spam의 의뢰자)는 접촉을 원하는 사람과만 접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팸메일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메일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이메일추출기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기술적 해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기술적 해결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사용환경은 이러한 프로토콜이 설계되던 환경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스팸메일은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생명력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SMTP 자체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셈인데 그러한 기술적인 보완책은 결국 SMTP의 최대의 특징으로 간주되어온 메시징의 개방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흐름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 – 인터넷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 – 인터넷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스팸메일에 대한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싸움은 주로 인터넷에 대한 국가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라!"가 구호였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인터넷을 잠식하고 있다. 인터넷에 자유롭게 들어온 시장과 개인이용자는 개개인대 시장이라는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1)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1)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줄어들었으나, 유연한 방식의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력하여 소설가들의 구속 및 유죄판결이나 표현매체 전반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이 깊은 논의나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제 원칙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무게에 값하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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