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성 논리로 진주의료원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를 차단해도 된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남도의회가 9일 개원하면서, 진주의료원 갈등이 최고조를 맞이하게 됐다.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이 진행되는 만큼 야당 도의원들은 총력 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동조합과 환자 및 가족들 역시 경상남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애초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불개입’ 원칙을 발표한 새누리당은, 이틀만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인권위는 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퇴원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상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인권위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진정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3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를 강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휴업 기간 내에 환자들의 전원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 폐업 수순을 밟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했다.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까지 한 달 간 진주의료원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윤성혜 국장은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의 모든 진료행위가 중단되며, 휴업기간 동안 진주의료원에는 관계자를 제외한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경영정상화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경상남도와 박근혜 정부에 특별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은 2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역시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투쟁을 결의했다. 27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해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다. 노조 측은 이 날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며, 집중투쟁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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