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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41호] 기간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질라라비] [41호] 기간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41호> 기간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 9월에 노동부에서 제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에관한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왜곡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해왔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 자체에 대한 반대도 중요하다. 그 특별법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는다. 명분은 비정규보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방향으로 만들 때에야 당연히 자본의 의도에 부응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기간제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다. 이번 정부의 기간제법은 노동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 해악의 핵심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우 많다. 공공부문에서도 70%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제 노동자들은 대분분 상시인력이다. 원래 당연히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임시·간헐적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상시 업무에 기간제를 늘려왔다.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병원, 사무 등에서는 정규직을 기간제로 대체해왔다. 이미 그렇게 기간제를 확산해놓고는 이것을

[질라라비] [40호]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질라라비] [40호]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40호>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최하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 1. 들어가며 미국은 그간 체결된 FTA에 노동장(Labor chapter)를 예외없이 포함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노력과 무역 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의 저하 금지이다. 정부는 이 노동장을 들어 ‘미국이 그동안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므로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조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장은 자신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미국노동계의 방어에 대한 배려 등 자국 내 정치역학을 반영한 것으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정작 한미FTA 체결이 노동자들에 미칠 파급력은 FTA 협정문에 열거된 노동장의 조항이 아니라, 이 협정 전반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노동조건과 고용형태, 나아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때 판단 가능하다. 한미FTA는 한칠레FTA나 한일FTA와는 달리 금융과 투자 등 경제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통합’ 협정이다. 한미FTA는 전 산업영역에서의 질서재편과 민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파급력 역시 전방위에서 유발될 것이며, 특히 이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

[질라라비] 공공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질라라비] 공공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39호> 공공 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김태진 / 공공연맹 부위원장 1.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 문제와 미조직 조직 전략의 위상 비정규직문제는 ‘산별노조 건설’의 중심축이다. 우리는 흔히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한다. 건설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의미로 본다면 ‘새로이 이룩한다’는 뜻이다. 새로이 이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비정규직 조직화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을 기존 조직의 반발에 부딪쳐서 물러서거나 현안 때문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놓치게 되면 공공산별은 절대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늬만 산별인 반쪽짜리 조직에 머물 것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현재 한국에서 조직되어 있는 160만 명 중에서 80만이 조직되어 있다.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면 그 숫자는 이미 반수를 넘어선다. 상대적으로 공적 요소를 띠고 대규모인 기관은 조직화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새롭게 조직화가 되는 단위는 거의가 중소규모인 민/관 공동영역인 경우와 위탁사업장, 비정규직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인력/재정배치,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얼마만큼 중심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공공산별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질라라비]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

[질라라비]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

<39호>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위상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은 계급적 강화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산별노조 전환은 계급적 강화라기보다는 있는 노조들의 자기 전환이다.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 자체가 도그마가 되어서 건설되는 산별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은 노조운동의 발전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가? ‘금속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는 지금 왜 중요한가? 단지 조직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현시기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 전체를 분할하면서 구조조정의 책임을 아래로 계속 떠넘기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노동자들의 단결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예전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선도투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본의 분할전략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투쟁이 다른 사업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자 내부의 분할에 맞서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고, 그 공동투쟁이, 대기업의 하청이 구조조정을 강제당하면서 또다시 비정규직을

[질라라비] [38호]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질라라비] [38호]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38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최하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 차별시정 효과 미비를 인정한 노동부 연구보고서의 실제 목적은 ‘사용자 안심시키기’였다. 그리고 비정규노동법이 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 그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법의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는 지난 해 말에 노동부에 최종 보고 되었지만, 정작 노동부는 이 보고서의 존재를 감추다가 올 2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되고 나서야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보고서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결과는 한마디로 ‘비정규법이 시행되더라도 차별시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늘어나는 임금은 7만 1천 원 정도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보호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지만, 노동부가 의뢰해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2% 정도 줄어들 뿐이다. 그리고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개별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각종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미미한 효과조차 실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또한 비정규법이 시행되더라도 정규직

[질라라비] [38호] 프랑스 CPE 저지 투쟁과 우리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질라라비] [38호] 프랑스 CPE 저지 투쟁과 우리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38호> 프랑스 CPE 저지 투쟁과 우리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이 글은 경기비정규연대에서 5월 19일에 연 “비정규직, 예외는 없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4월 10일 프랑스 드 빌팽 수상이 최초고용계약제 철회를 발표하면서, 1월 16일 최초고용계약제 발표를 시작으로 벌어진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국면을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대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이 법안과 유사한 다른 법안을 없애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의 한 부분을 후퇴·철회시켰다는 점에서 2년이 넘도록 노동법 개악을 갖고 투쟁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1. CPE(최초고용계약제도)의 성격과 우리나라 노동법 개악 (1) 최초고용계약제는 왜 도입되었나? 최초고용계약제와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동일한 점이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고,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제는 ‘실업률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0년 동안 실업률이 계속 상승해왔고 2006년 1월에는 9.6%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세~25세 사이의 실업률은

[질라라비] [37호] 정부의 빈곤대책 비판과 우리의 대안

[질라라비] [37호] 정부의 빈곤대책 비판과 우리의 대안

<37호> 정부의 빈곤대책 비판과 우리의 대안 강동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올해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협정 체결, 저출산 고령화 대응, 부동산 대책 수립을 국정수행 4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소위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2008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3월 24일부터 생계위험에 처했을 때 1개월간 생계비와 교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에 대해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는 등의 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증가분인 9700억 원이 복지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와 언론지상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말 잔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매우 빈곤하다. 비록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자수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처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 주거 급여 등이 약간 인상되었으나, 실상은 생색내기에도 모자라는 미미한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시장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FTA 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한미FTA로 양극화해소 해결’이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의 강화로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질라라비] [37호] 우리는 왜 일해도 가난한가?

[질라라비] [37호] 우리는 왜 일해도 가난한가?

<37호> 우리는 왜 일해도 가난한가?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일해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해놓고,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해도 가난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자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절대빈곤층 중에서 노동빈곤층 규모는 무려 38.4%가 되며, 이 중 42.6%가 비정규가구라고 한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50%를 버는 상대빈곤층의 경우에도 40% 정도는 노동빈곤층이며, 그 중에서도 46.5%가 비정규가구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가난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2004년에 조사한 김유선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의하면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 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 참조)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왜 가난한가? 우선적으로는 임금이 너무 낮고 각종 사회보장

[질라라비] [37호] 정부는 양극화 논리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질라라비] [37호] 정부는 양극화 논리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37호> 정부는 양극화 논리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노동자의 힘 정책국장 / 손진우 집권4년차를 경유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06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정국운영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의 ‘대국민 신년연설’은 1월 26일 ‘국민통합연석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에 발맞추어 열린우리당은 2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5대 양극화해소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산하에 4개 분야별 기획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5대 양극화해소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양극화해소 원년’을 선포했다. 이렇듯 집권세력인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양극화’ 이슈를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근로빈곤층의 증대’와 ‘사회적 빈곤’의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왜 이들은 끊임없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가!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체질개선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회복’의 성과와 그동안의 치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조건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65%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700만을 넘어선 절대빈곤층의 문제가 더 크게 체감되고 있을 뿐이다. 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의 빈부격차 정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질라라비] [37호] 양극화 바로보기

[질라라비] [37호] 양극화 바로보기

<37호> 양극화 바로보기 황형욱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양극화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를 빈곤의 확대나 소득불평등 확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개념들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빈곤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율로, 일정한 빈곤선 이하의 가구(또는 개인)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지수는 전체 소득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즉 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불평등 지수들은 전체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소득분포가 몇 개의 극점(極點)으로 집중되는 것과 골고루 분포하는 것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지수는 분포의 집락성(clustering)에 보다 비중을 두면서 분포의 변동이 지수 값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소득불평등지수와 양극화지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다소 낮더라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 상위와 하위 집단간 격차가 커질 때도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집단 내 동질성이 증가할 때(상위, 하위 각 집단 내부의 소득분포가 집중될 때)도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는 공히 그 사회의 내적 갈등의 수준을 보여주지만, 불평등 지수에 비해 양극화 지수가 사회 갈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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