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등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를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7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집회\'가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경찰 채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논란이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매년 1천 건 가량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경찰이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기부금 사용 내역을 조사하며 이계삼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법원은 24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하며 종단별 서명운동, 신문광고, 대한문 앞 릴레이 기도회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은 같은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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