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중구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구청은 대규모 정리해고 희생된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마저 축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나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집회 감시 목적으로 중구청이 CCTV를 설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5일 쌍용차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 전봇대에 5일 미리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낮 철거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4일 새벽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철거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바로 다음날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경찰이 신고된 합법 집회조차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사실상 허가제로 관리되는 집회시위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회시위 자유 확보 운동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협박조로 어르고 참석자들은 재빨리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순간을 모면한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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