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요? 유엔 표현자유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자 정부는 입장을 싹~ 바꾸었네요. 세계화와 선진화와 국가의 품격을 얘기하며 집회시위가 마치 구시대유물인양 몰아붙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온순한 양처럼 광장에 집회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장엔 경찰들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보입니다. 이제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진 걸까요?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정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검찰은 본인이 한 두 명과 불법집회를 공모 했다고 주장하는데,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
용산망루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2일 고위 법관인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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