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회와 시위의 자유냐, 교통혼잡이냐로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도심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집시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연대의 손상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열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먼저 현황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손상열/ 최근 정부의 동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이후 경찰은 “도심 집회 금지, 현장 검거 활성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 엄단”을 핵심 기조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17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했는데, 집시법에 따라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시 금지 통고 적극 검토하고 검거전담부대를 전진배치해 불법시위대의 현장검거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설 주변 기자회견과 문화제의 불법집회 변질시 해산 및 검거 조치강화 등 입니다. 이 지침은 그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집회의 원천봉쇄와 금지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