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회와 시위의 자유냐, 교통혼잡이냐로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도심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집시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연대의 손상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열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먼저 현황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손상열/ 최근 정부의 동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이후 경찰은 “도심 집회 금지, 현장 검거 활성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 엄단”을 핵심 기조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17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했는데, 집시법에 따라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시 금지 통고 적극 검토하고 검거전담부대를 전진배치해 불법시위대의 현장검거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설 주변 기자회견과 문화제의 불법집회 변질시 해산 및 검거 조치강화 등 입니다. 이 지침은 그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집회의 원천봉쇄와 금지통고가

[인권오름]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인권오름]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법의 이름으로 금지되는 현실 위에서 얼어붙은 인권을 녹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폭도’라는 이름표를 기꺼이 달 준비가 되어 있다.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자신들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한 규범과 법률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의 의무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다.\"

“민중을 ‘폭도’로 낙인찍는 언론은 필요없다”

“민중을 ‘폭도’로 낙인찍는 언론은 필요없다”

문화연대, 언론연대 등은 최근 집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을 ‘폭도’로 낙인찍는 언론은 존재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어 정부 방침에 있어 “더 큰 민중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오름]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권오름]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전국빈민대회에서 발생한 운전자와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의 충돌은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결과다. 사회 권력층과 언론이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분열된다.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시위에 대한 네가지 시선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시위에 대한 네가지 시선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이동권, 청소년 인권, 교원평가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물밀 듯 쏟아지고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당신 삶과는 상관없는 듯 멀게만 느껴지나요?

삼광사투쟁10월26일

삼광사투쟁10월26일

천태종단 삼광사내에서의 집회투쟁에 동원된 구사대??

경찰청, “폭력 집회 강경 대응하겠다”

경찰청, “폭력 집회 강경 대응하겠다”

경찰청은 폭력시위대처방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현장점거 전담부대 육성 △채증 능력 강화 △진압능력 강화 △손해배상 청구'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집시법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인권하루소식]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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