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현장] ‘핵폐기장 반대’ 부안 학생들의 서울나들이

[현장] ‘핵폐기장 반대’ 부안 학생들의 서울나들이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요" 반핵민주학교 가을운동회 서울서 열려

[인권하루소식]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인권하루소식]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 선미의 인권이야기 ◑ 오늘도 6시에 졸린 눈을 겨우 뜨고 학교로 향한다. 아침밥은 10분의 단잠과 기꺼이 바꾼 지 오래이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은 30명 남짓한 수능 전사들이 이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관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도 꿈 많던 시절이 있었다. 각자의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그 꿈들을 함께 나누었었건만, 이제는 모두들 그 꿈들을 잠시 접은 채 오로지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획일적인 수능을 거쳐야 한다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문제집을 편다. 이런 우리가 신세타령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은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고3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학생들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 것은 고3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도 끝나게 된다. 그야말로 파이날(final)인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조금만 더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선미의 인권이야기 ◑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는 반성 섞인 분노를 하게 된다. 왜 이제까지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못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세미가 나오는 학교 급식과 야간 타율학습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반대’를 외치며 부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아래 작은숲) 청소년들. 작은숲은 <부산 청소년의 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등 부산지역의 10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는 지난달 초에 꾸려진 작은숲 ‘네이스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의 1인 시위 행동지침은 교육청 앞에서 하는 ‘학생 시위’인 만큼, 피켓의 내용이 틀렸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은근슬쩍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교육청 직원과 ‘어느 학교인지 확인하라’는 교육감의 엄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방학인데도 이어지는 보충수업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학생인데 왜 나서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이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들은 당당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네이스 ‘시정’ 주장에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항이니 일단 시행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이스에 대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③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갱내 등 위험한 노동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일을 하려는 청소년에게 노동권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깍는 등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①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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