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당의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것이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는 것이 보다 명백하여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 것인지, 탄핵으로 몰고 갈만한 수준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는 \'어떤 배경에서 이번 삼성 특검이 대통령 흔들기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항목에 \'당선축하금\'이라는 게 있으니,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삼성 특검이라면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 특검법안\'이 각 당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거부권 검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특검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9일 삼성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수사받게 될까 두려워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하는 생떼를 쓰더니만,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연계해 특검법에 대해 반대를 내걸고 나섰다\"며 \"법안 만들어지기도 전에 거부권 운운하는 사태는 처음 봤다\"
연일 \'삼성 특검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가 결국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대선자금 수사를 우려해 청와대가 본질인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말이 안 되고, 근거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한 천 대변인은 갑자자기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청와대가 “그대로 (국회를) 통과시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뇌물 검사\' 명단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상진 씨 로비사건에 연루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이어 전 국세청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임기 말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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