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손·발묶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하루에도 진보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힘 못쓰게 하는 방안과 교육청 규칙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교원평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경기도 S고교에서 일어난 체벌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가 학교장과의 면담을 실시했지만, 학교장이 답변 공식문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 S 고교에서 학생체벌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된다.
\\\"선생님들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봐준다\\\'는 식의 이야기 공공연히 하시잖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오늘은 봐주고 내일은 혼나고. 그런 애매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교과부는 지난 9월 10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 놨다.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소모적인 체벌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체벌금지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방안과 체벌이 사라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것을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지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체벌 금지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섰다.
“아동에게 경청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를 지원하고 돕는 국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끝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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