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체벌과 관련,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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