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작 64만원 확정, ‘많이 올랐다’ 호들갑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5일 확정되었다.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0,1849원. 언론 매체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시간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급 56,8000원)에 비해 13.1%가 인상되었음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최저임금 금액 자체보다는 몇 % 인상되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25일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77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하루 전 24일 공동투쟁단은 종로에서 지역한마당을 진행한 후 경총 항의집회, 거리행진, 이어 최임위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밤샘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최임위 노동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24일 종로지역한마당에서 연대사를 통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모두 경제·경영학 교수들이다.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아는가?”라며 최임위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 권한은 공익위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공익위원의 선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경제학 교수로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