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몸사리기는 곧 설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노동 관료들의 실리주의와 노사협조주의는 곧 설자리를 잃게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가끔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 김소연 동지가, 아직도 여의도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는 코스콤 동지들이 변혁운동 진영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변혁운동 진영의 의식적인 결합으로 코스콤과 기륭을 비롯한 현장 투쟁을 엄호하고 다시금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전선을 이어가야 한다.
\"촛불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까? 우리 스스로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였지만 항상 연대하지 못했다. 오로지 연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설사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년 이상자에게만 제한’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간접고용을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18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66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코스콤 사용자는 대오각성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이 오후 1시 30분경 마포대교 북단 CCTV탑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한강대교 남단 CCTV탑, 당산철교역 부근 CCTV탑, 국회 앞 여의교 CCTV탑 등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곳은 현재까지 네 곳이다.
파업 3백 일을 넘긴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가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전 조합원 직접고용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률적 소송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폭염 속 76시간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코스콤 비정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기조를 유지하거나 전임 이종규 사장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통한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콤 비정규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선언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규탄 내용을 담은 민원서류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코스콤이 계속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코스콤은 최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간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8억2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감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 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법이고 원리 원칙이라면, 이명박 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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