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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클리핑]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주류 영화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두운 변방의 목소리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총15편의 국내 인권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인권영화제의 국내 상영작 중에는 연륜이 쌓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신작들이 눈길을 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본지 2004년 1월 10일자 참조)를 비롯한, <학교>, <노들 바람>등이 바로 그것.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을 기록한 <학교>는 지난 90년에 시작된 덕성여자대학교 민주화 투쟁의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학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며시 물음을 던진다. 작품은 지난한 시간의 연대기 속에 채워진 복합적인 관계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여전히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주목한다. 몇 년 동안 장애인권에 녹록치 않은 관심을 표명하며 작품 활동을 펼쳐 온 박종필 감독의 신작 <노들 바람>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씨앗을 뿌려온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내부의 이른바 ‘검정고시와 운동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명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불가피한 현실의 무게를 전한다. 정치적 소수자에 자리한 여성의 삶을,

[클리핑]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클리핑]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장애인 관람 접근권’ 준비하는 제8회 인권영화제 지난해 영화제 기간 동안 한 저시력 장애인이 자막 크기를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인권영화제라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느냐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영화제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그에게는 ‘궁색한 변명’일 뿐. 그의 요청은 ‘인권’영화제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고언이었다. 영화제 초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직접 부딪히며 싸워야 했던 인권영화제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확보하라는 인권적 요청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는’것이 가능한가?” “사운드도 없이 제대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가?” 인권영화제는 비장애인들의 판에 박힌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주위의 장애인들과 장애인영화제에 자문을 구하면서 그들도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고’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말이 없는 장면에서 해설해 주는 소리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겐 그림을 설명하는 자막이 필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빙과 장면해설을 곁들인 영화는 모두 4편이며 15편의 한국영화 중 8편이 우리말 자막이 곁들여져 상영된다. 더빙된 작품은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클리핑]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클리핑]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 씨를 몰아 부쳤다. 경찰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클리핑]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클리핑]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닻을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노동·여성·종교 등 사회 각계인사 1만571명의 이름으로 17대 국회에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에게 일어난 모욕과 학대는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17대 국회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회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대통령(또는 직무대행), 여야 정당 대표, 각 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강만길 상지대 총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당선자,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 50명을 국민청원 대표단으로 위촉하고 온·오프라인을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17대 국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바램이 아닌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회보호법이 ‘범죄자’들에 대해 ‘있을 지도 모를 위험성’만을 근거로 해 ‘징역살이를 시킨다’는 것이

[클리핑]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클리핑]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지나치게 애매한 개념’이라며 “책임 회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범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을 헌재가 자인한 꼴이 되었다. 뿐만

[클리핑]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클리핑]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저항’ 정도를 잣대로 삼는 재판부의 기준은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성별화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주의 시각이다. 게다가

[클리핑]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클리핑]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9)가 가족에 의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영낙원’에 입소한 날은 3월 28일. 피해자는 내과 진료를 위해 다른 생활자들과 함께 외부 병원진료를 받던 29일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30일 오전 시설 관리자는 “가슴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에 윗옷을 벗겨본 후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진단 결과, 갈비뼈 6대가 부러졌고 흉골 부위가 금이 갔으며, 이마 한가운데와 왼쪽 턱 등 온몸에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낙원 시설장 박상모 목사는 “입소 전에 다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온 몸에 든 멍은 옷을 벗겨보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턱에 든 멍까지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설 측의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80데시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4/19). 2. 이라크 점령군, 너도나도 철수 밝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사이에 대규모 전투 발생,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했다(4/5). 미군 헬기가 팔루자 사원을 공격해 이라크인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사망이 줄을 이었고, 이중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의 외국인 납치가 계속되자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군대철수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4/7). 한국도 목사 8명이 한 때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어, 추가파병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4/8). 스페인 군은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 철수했고(4/18),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등도 주둔군들의 철수와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4/19∼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팔루자 현지의 증언을 모아 미군 학살만행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대의제의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불입건자 95명, 중상자가 400여명(2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와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만3천여명(유권자 5만2천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하였고,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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