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넘는다. 물론 구속자의 절대수와 그 비율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118,576 126.8 일본 : 2,086,735 101,790 48.8 독일 : 6,586,165 19,900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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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