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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클리핑]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고문과 학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라크 전역의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학대와 고문…점령의 수단으로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훈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슬퍼하는 모든 이라크 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모르는 작자들이라는 식이다. 점령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대와 고문을 지시한 당사자들이 몇몇 관련 병사들과 이라크인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죄만을 묻지 말라는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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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교복, 교련복을 입은 사람들. 국민체조에 맞춰 익숙한 듯 체조를 하던 사람들이 제복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집에 가고싶어하는 지친 군인들, 부러진 총 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반전·평화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 일시 : 2004년 5월 15일 (토) 낮 2시∼4시 – 장소 : 서울 혜화동 대학로 지하철 4호선 4번출구 – 주최 :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준비팀

[클리핑]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클리핑]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최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아동의 방임과 학대받는 아동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신체 학대도 347건이고 정서적 학대, 유기 등도 여러 건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아동을 소유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가정사’로 인식하는 태도가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신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방임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클리핑]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클리핑]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한 고문과 성학대의 실상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54년 전 미군이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며 “미군의 만행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증오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클리핑]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클리핑]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은 누명을 쓰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강조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한다. 박 씨는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클리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클리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0.3평의 좁은 공간, 100여 미터의 높이, 여전히 새벽이면 찬바람이 관통하는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아래 타워노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경인 지역 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위탁근로계약서는 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인 크레인장비임대업체 사이에 맺는 계약서다. 크레인장비임대업체는 크레인장비를 임대해주는 업체이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고용을 ‘떠맡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탁근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됐다. 타워노조 박종국 교육선전국장은 “이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형태”라며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약은 주로 구두로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들처럼 개별 노동자가 ‘소사장’이 되기도 한다. 타워크레인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는가」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는가」

지은이: 야누쉬 코르착/ 옮긴이: 송순재·안미현 등/ 펴낸곳: 내일을여는책/ 416쪽/ 2003년 2월 어린이날을 맞아 학대받는 어린이, 빈곤의 덫에 갇힌 어린이, 장애아와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더 짙은 그늘에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런 이슈화가 나머지 어린이들은 행복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강화할까 걱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벗’ 야누쉬 코르착의 저작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78년 유태계 폴란드인 가정에서 태어난 코르착은 1911년 ‘돔 시에로트’ 고아원의 책임을 맡은이래 평생을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를 아는 이들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치죽음의 수용소로 향하는 트레블링카행 기차에 기꺼이 몸을 실었던 그의 마지막을 충격적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은 감동은 ‘미래에 구속된 어린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따뜻하고 세밀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얻어낸 그의 어린이 인권론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1918)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코르착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착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넘는다. 물론 구속자의 절대수와 그 비율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118,576 126.8 일본 : 2,086,735 101,790 48.8 독일 : 6,586,165 19,900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클리핑]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직접 교섭 촉구

[클리핑]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직접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에게 교섭을 촉구하며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긴축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클리핑] “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클리핑] “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4일 새벽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현재 진행형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외침 앞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고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습관적 침묵’을 깨야한다”며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 ‘화요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 4일 출발한 화요캠페인은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의지만은 결연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팔레스타인을 기억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나가고 싶다”며 “비록 지금은 작은 힘이 모였지만 연대를 통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실태가 고발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씨는 “2000년 10월부터 3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그 중 13∼15%가 15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이스라엘 군은 눈을 겨냥하는 사격을 연습하며 실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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