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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클리핑]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0교시 수업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생겨났고,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파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을 국·영·수 위주로 하는 불법적인 보충수업’ 시행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강제성을 띤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강제타율학습, 0교시’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2만 2백 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선언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충·자율학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학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과 교사를 잡아 가두는 비교육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중학교와 초등학교마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불법 찬조금’이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등으로

[클리핑]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클리핑]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회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들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논리로 부정돼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그러한 논리에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깔려있다”며, “이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의 존립 근거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영창을 다녀온 군인은 무려 5,209명에 달한다. 최 씨는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풍기 문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클리핑]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클리핑]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법무부 장관 진상조사 약속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감사실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외부에서 두분 정도 참여해서 공동 조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사관, 교정국장,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관계자 9명과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영등포구치소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수습지연의 원인을

[클리핑]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클리핑]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신념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하위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대민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부 지부 심길웅 활동가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과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집권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했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클리핑]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클리핑]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에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의 입법(안)은 지난 2002년 11월 국회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클리핑]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클리핑]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클리핑]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클리핑]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손목 동맥을 잘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 씨는 구치소장의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수술을 거부하다, 구치소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재조사 및 대책 마련을 구두로 약속한 후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정 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식을 풀지 않고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안 모씨와 강 모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다.<관련기사 2004년 3월26일자 참조> 조영호 영등포 구치소장은 3일 저녁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클리핑]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클리핑]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고삐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중들의 분노가 자칫 특정 보수 정당의 이익으로 안착되지는 않을까, 위로부터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체제의 질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주목받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했던 민중의 권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4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잃어버린 민중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영화 <칠레전투3: 민중의 힘>을 상영한다. 이는 20여 년 전 선거를 통해 이룩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칠레 아옌데 정권 아래, 자본가와 미국을 위시한 기득권 측의 끊임없는 체제 전복의 위협에 맞선 민중들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영화이다. 1973년 아옌데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칠레 자본가들의 공생 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기, ‘민중 상점’과 ‘산업 벨트’의 존재로 상징되는 조직화 된 민중들의 힘은 당시의 좌익 정당들에게도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 역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참가단은 지난 2일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기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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