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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클리핑]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운동과 함께 전국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것이 선거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투표함에 별도의 용지를 넣는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한 행위가 다른 투표용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조만간 이번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의견을 담은 용지를 넣는 것은 국민발의권과 소환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들은 다음 이 운동의 지속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학생단체들은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외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클리핑]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클리핑]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따라서 이날 선고재판에서도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소속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 디스켓’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송 교수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하고 저술활동을 벌여 국내 독자들에게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덧붙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주체사상파’에 영향을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야야야∼ 뒤꿈치 내려.” “허리 뒤에 붙이고 똑바로 앉아.” “숨 쉬어, 숨!” 매년 4월에서 6월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신체검사가 있는 날, 아이들은 ‘땅콩’, ‘숏다리’, ‘뚱뚱보’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동원한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가슴둘레가 적게 나오게 하려고 어깨를 움츠렸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치수를 키우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졌을까,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날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몸무게에 민감해서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심지어 전날 설사약까지 먹고 거의 탈진상태로 등교하기도 한다. 아예 학교에 안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키에 민감하다. 사촌동생 준호는 친구들이 아무리 ‘땅콩’이라 놀려도 165cm는 넘는다고 우겼었는데 신체검사 날 실제 키가 들통나는 바람에 망신을 산 경험이 있다고 한다. 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나 싶지만, 지금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언론이 ‘몸짱 신드롬’까지 제조해내고 있는 현실에서 키, 몸무게와 같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친구들 앞에 까발려지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아이에게는 특정한 병력이나 질병만큼이나 체격에 관한 정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일

[클리핑]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클리핑]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국내 최고 부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주최측은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알리기 위해 부의 상징인 이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클리핑] 입시학원화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단하라

[클리핑] 입시학원화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단하라

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항의하는 집회열려

[클리핑]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클리핑]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경찰이 3개월 전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불구속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지문을 채취하거나,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을 가져오는 등 지문채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난해 12월 조사 받았던 송파경찰서 안오섭 수사관으로부터 ‘조서 한 장에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출두요청을 받고 송파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문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고 있었고,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것. 윤 씨외 다른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사무소로부터 지문이 입수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집행한 안 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지문은 동사무소나 다른 경찰서를 통해서 얻었다. 윤 씨에 대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어서 부득이 영장을 발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본인의 동의를 무시한

[클리핑]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클리핑]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석 기획단 집행위원 등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을 받았으며, 연행도중 부상당했던 장애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 후 27일 퇴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촛불시위 등 종로경찰서 관할의 다른 집회들은 이후에 책임자들을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비판했다. 26일 연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갔으며,’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2박 3일 있어야 한다’고 협박하여 지문을 받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에서는 묵비권 행사의 번거로움을 근거로 하여 안면의 사진을 찍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표했다. 기획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클리핑]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클리핑]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야당의원들은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들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수십 만 명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마찰이나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004년 3월 29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004년 3월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서울 26개 구 순례하며 6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 “청년실업에도 성차별이” 대졸 여성 취업난 심각…통계청, 2월 대졸 여성 실업률 남성의 2배 육박 발표(3.22)/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선포결의대회 진행…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 진행…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3.26)/ 박일수 열사 대책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영·호남 노동자대회’ 울산에서 개최(3.27) 3. 누가 테러를 일삼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야신 암살/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일제히 이스라엘 비난하고 나서(3.22)/ 유엔 인권위원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미국 등 반대3개국, 한국 등 기권 14개국(3.24)/ 국내 17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촉구(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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