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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유엔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유엔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둘째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었고 팔레스타인(의제항목 8)에 이어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던 인권위에 예상보다 일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22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세이크 야흐메드 야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건은 미국정부의 대 중국 인권 결의안 제출 결정이다. 두 사건이 인권위의 전체 흐름과 다른 의제항목의 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대표단과 NGO 모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적암살로 비난받는 이스라엘 인권위 개막 직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민간단체에 의한 테러’였다면 야신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테러’라는 점에서 충격은 매우 컸다.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인권위는 24일 특별회의(special sitting)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다룬 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E/CN.4/2004/L.4)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미국과 호주는 반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은 기권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클리핑] 송두율은 무죄다

[클리핑] 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반민주의 실체를 목도하기도 했다. 남북교류와 협력도, 민주와 인권의 기치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로 잠입·탈출, 회합·통신한 혐의로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 후보위원이며,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로 친북·이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되었다. 검찰은 서열 23위라는 주장에

[클리핑]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클리핑]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몸부림이 경찰의 방패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2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 김정하 씨 등 82명(비상대책위 발표)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2명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장애인 2명은 서울대병원과 강북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다. 현장에 있었던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활동가는 “300여 명에 달하는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문화제 참석자들을 에워싸더니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경찰들은 심지어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1대가 부서지고 경찰의 욕설과 참석자들의 비명이 난무했다. 추모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쇼한다’며 장애인들을 모욕했다”고 증언했다. 종로경찰서는 연행의 사유로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반을 들고있다. 하지만, 행사는 추모제로 지난해에도 평화적으로 치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은 최근 촛불집회와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등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로 해석된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은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 못지 않다. 추모제에

[클리핑]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클리핑]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탄핵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25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윤성은 활동가는 “현 국면을 탄핵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협소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의 원인을 한·민·자 3당의 폭거로만 한정짓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효’에 갇혀있어선 안 된다”면서, “고삐 풀린 국회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클리핑] 갇힌 자들의 이야기 카메라로 담는다

[클리핑] 갇힌 자들의 이야기 카메라로 담는다

제8회 인권영화제 5월 21일부터 스크린 밝혀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8회 인권영화제가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올해도 제작지원으로 ‘인권’영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여정>을 만들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제작지원의 올해 주제는 ‘감옥의 인권’ 이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작지원작’을 공모했는데 주제에서 느껴지는 어려움 때문인지 공모로 들어온 작품들 중에선 지원작을 선정하기 힘들었다. 선정된 감독은 모두 3명. 먼저 2003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후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동참해 온 조석영 씨가 작품 제작에 합류했다. 인권영화제 측의 권유로 카메라를 들게 된 조 씨는 사회보호법의 희생자인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밀착, 카메라에 담게 된다. 2001년 전향 장기수의 소외된 삶을 다룬 단편 영화 <기억>의 감독 이맹유 씨도 이번 제작에 결합했다. 이 씨의 작품 방향은 ‘감옥의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짓눌린 인간의 존엄을 다룰 예정으로, 현재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중이며 이 작품은 극영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작지원 공모를 통해 만난 이동희 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 인권 운동을 하면서

[클리핑]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조간부, 고발 예정

[클리핑]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조간부, 고발 예정

23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노조 여성간부의 주장에 대해 사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04년 3월 24일자>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측은 “민주노총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이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대화의 계속을 요구하는 권용준 사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자그마한 실랑이에 불과하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폭력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서 말하는 추격전은 이찬배 위원장이 먼저 권사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달아나서 권 사장이 이를 쫓아가 잡는 짧은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연맹 위원장은 “길을 막아서는 권 사장을 피해 건물 6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듯이 빠져 나왔다”며 회사측의 주장에 어이없어 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단에서 쫓기면서 공포감마저 느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근예]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3,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혜나 은혜의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 인권’의 대명사였으며, 수인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 ‘침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인이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에 목말랐던 수인에게 다소 해갈이 될 듯 하다. 하지만 감옥판례 자료집에도 아쉬움은

[클리핑]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클리핑]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영등포 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치소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는 수용자 폭행인정 및 공개사과, 폭력 교도관 처벌, 향후 폭행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구치소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고로 수용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모 씨를 비롯 전해투 회원 강모 씨 등은 1월부터 교도관의 폭행을 주장해왔고, 강모 씨는 폭행 근절과 구치소 측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단식에 다시 돌입했다.<본지 3월 23일자 참조> 집회 이후 면담에서 조영호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많은 가혹행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조 소장은 “구치소내 폭행 존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몇 명을 접견한 결과 일관되게 정모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곤봉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며 “허위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클리핑]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리핑]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안 아주머니들의 군청 앞 1인시위

[클리핑] ‘정상가족’은 없다

[클리핑]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최근 출산율 하락, 이혼 및 독신가구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가족’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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