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최근 출산율 하락, 이혼 및 독신가구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가족’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