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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클리핑]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클리핑]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미국이 침략군으로서 이라크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년. 이라크 어디에도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향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불식하겠다던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 테러를 불러왔고, 전세계로 확산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점령군으로 동참을 약속했던 나라들마저 미국을 등지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미국과 침략전쟁에 동참한 나라들을 더 압박할 뿐이다. 최근 스페인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전, 파병반대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스페인 내 90%에 이르는 전쟁 및 파병반대의 요구를 받아 안은 스페인의 새 총리는 6월까지 이라크에서 스페인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페인만이 아니다. 다국적군으로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온두라스, 폴란드 등도 자국 군대의 철군을 공식 발표하거나 조기철수를 고려중인

[클리핑]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클리핑]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클리핑] 한 명은 물러가고, 두 명은 남았다

[클리핑] 한 명은 물러가고, 두 명은 남았다

스페인 총선의 교훈 - 거짓말쟁이는 진다

[클리핑]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클리핑]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 불평등도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DC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무에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민간위탁 용역노동자가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투쟁은 계속 된다”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투쟁은 계속 된다”

정부의 단속·추방에 저항하며 30여일 단식을 벌여온 이주노동자들이 18일 단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으로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까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찾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까리만 씨 는 “투쟁이 이 단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강하게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을 접지만 정부의 단속·추방에 대한 저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출국거부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대표 샤멀 타파 씨를 표적 연행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으로 저항해왔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보호소에서 단식을 벌인 깨비, 굽타, 샤멀 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지난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호소 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계속적인 치료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은 정부의 실패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폭로하였고, 또 이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저녁 농성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강요되는 이주노동을 파헤친 ‘세계의 난민들’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 투쟁을 기록한 ‘which is illegal?’ 등 영화 두편이 상영되었다.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 이슈와 전망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 이슈와 전망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5일 6주간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항목 하에 백여 개 주제와 수십 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처럼 작년에 처음 등장한 이슈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다루어온 내용들이다. 최대의 관심, 테러 대 반테러 테러와 반테러(counter-terrorism) 주제는 올해도 정부, 유엔 그리고 NGO 모두의 최대 관심사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9.1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적 이상이 현실정치에 의해 흔들리면서 인권 위의 위상과 권위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국제엠네스티는 개막 전 성명서에서 “인권위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테러리즘을 둘러싸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클리핑]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클리핑]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유인물, 제창되는 구호 등이 15일까지 진행됐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다르지 않은 집회라는 것.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의 자유’에 빗대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루소가 비판했던 ‘노예의 자유’는 대의제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땅의 우리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굴레이다. 대의제는 말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되, 그것은 오직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권의 행사가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클리핑]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클리핑]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몸짓이 끈기와 투지로 12년을 견뎌냈다. 그 작은 몸짓은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17일로 600회를 맞이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할머니들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600회 수요시위는 서울은 물론 동경, 마닐라, 뉴욕, 베를린 등 8개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3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들고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함께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아래 정대협) 윤미향 사무총장은 “수요시위가 지속되었던 것은 할머니들의 힘”이라고 단언하며 “그동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처음 수요시위에 왔었고,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이 된 이거임 씨는 “수요시위는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온 평화회 회원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경희대 학생들은 ‘평화의 나무’를 전달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염원하는 600개의 만장이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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