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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클리핑]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 지침'(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반한다며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내 놓은 ‘조건부신고 지침’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2005년 7월까지 법정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시설의 기준 완화와 정부지원의 확대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조건부신고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조차 신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부에서 묵인·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조건부시설 등록 대상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 엄격히 허가제로 운영하고, 입소절차와 생활에 대해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은혜사랑의집’과 경기도 ‘성실정양원’을 2차례씩 방문조사 하여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정글에서 평원으로 나온 이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한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초록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은 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예임이 분명한데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존재하는 ‘탄생신화’는 마치 인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신화’가 있다. 다름 아닌 ‘단일민족’ 신화.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이주노동 10년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구한 단일민족의 신화가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스포츠 중계를 통해 확인될 때마다 이러한 신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의 순수성이 우월의 잣대로 환원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나치의 예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순수혈통’에 대한 상징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침략 전쟁, 몰살 등)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순수혈통’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낙인과 차별이 쉽게 용인된다. 우리

[클리핑]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클리핑]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정보 비공개와 항소를 규탄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기록의 공개가 비공개보다 더 공익적”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클리핑]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클리핑]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서한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영등포구치소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무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등포 구치소 및 법무부의 대응과 관련해 매우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모 교도관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도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영등포 구치소 폭행사건은 지난 1월 교도소내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장면담을 요구하던 안 모 수용자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 역시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클리핑]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클리핑]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겁한 논리를 내세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03년 8월 22일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후 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 동안 사회보호법폐지운동에 나름대로 노력했던 나는 사실상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그날, 국회 정문을 나설 때까지 참았던 눈물과 분노로 밤을 하얗게 샜다. 통곡으로 밤을 지샌 사람이 어찌 나 한사람뿐이겠는가 만은 내게는 유독 큰 아픔이었다.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24년간 보호감호의 반인권적·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절대약자인 피감호자들은 항상 외면 당해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부터 계속된 피감호자들의 여섯 차례 단식투쟁과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를 망라한 여러 단체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클리핑]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클리핑]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클리핑] ‘매향리’에 봄 오나

[클리핑]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은 975만원에서 1,1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98년 2월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2심 판결이 난지 2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이 땅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서글펐죠”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1951년 사격장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고통받았던 매향리 주민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제야 법을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받는다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며 이번 승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매향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뿐이다. ‘농섬’에 대한 폭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기 때문. 인근의 민가로부터 1,500미터 떨어진 매향리 앞 바다에 있는 농섬은 매향리 해상의 주요 폭격 목적지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다. 오폭 사고와 소음 등으로 주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클리핑]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클리핑]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몇 해 전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칠레전투(The Battle of Chile)’를 두고 ‘근데 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냐?’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은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권영화보다도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영화가 ‘왜 인권영화냐’는 것이나 다름없는 질문을 받으며, 새삼 칠레전투에 담긴 분노와 눈물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1970년 칠레에서는 선거를 통해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공산당, 사회당, 군소 좌파까지 참여한 민중연합전선의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기득권 층의 반혁명 공세와 우익정당의 전 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리,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토지몰수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칠레 민중의 신념과 열망 속에 아옌데 대통령은 더디지만 한 걸음씩 희망을 현실화시켜 나갔고, 칠레 민중은 73년 3월 총선에서 민중연합 승리로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파업과 미국의 경제 봉쇄, 더해지는 정치불안 끝에 결국 73년 9월 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에 의해 선거를 통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실험은 끝이 났다. 칠레전투 1, 2부는 73년 3월 좌우의 뜨거운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8일 ∼ 2004년 3월 15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8일 ∼ 2004년 3월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의조속한석방과귀향을위한제주모임 등, ‘검찰의 구형은 수구·냉전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연이어 발표(3.9∼12)/ 송 교수의 아들 린 씨,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 시위(3.10)/ 사회원로·인사 162명 ‘송 교수 무죄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3.11) 2. 악법아 비켜라 불복종 운동 나가신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집시법 폐지’와 ‘시민불복종운동’ 주장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하는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1일 동안 단식 중인 깨비 씨와 굽타 씨, 병원 진료 받아…깨비 씨,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클리핑]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클리핑]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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