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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클리핑]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속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최근까지 마석, 안산, 고양·일산, 인천·부천지역에서 64명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추방 정책 실시 이후 더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져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이후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야 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따라다니는 빈곤의 무게는 단속의 눈을 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아짐, 잘랄 씨 등 4명은 단속이 두려워 산 속에서 라면과 빵만으로 연명해야했다. 주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집중단속 이후 실직상태에 빠진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콘테이너 박스 등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 한편,

[클리핑] 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클리핑] 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지난해 7월부터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안·우울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산재요양을 해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 중 4명이 오는 15일 일터로 복귀한다.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요양기간을 연장했고, 2명은 분만휴가 등으로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8개월간의 요양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청구성심병원은 과연 안전한 일터일까? 12일 만난 조합원 이명(30세)씨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업무복귀를 앞둔 심정은 어떠한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복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우울증이 재발하면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탄압을 받았나? 노조탄압이 본격화된 시점은 2001년 경영진이 바뀌면서부터였다. 조합원들만 부서를 이동시켜 뿔뿔이 흩어놓더니 부서장들을 앞세운 탄압이 시작됐다. 병원측은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부서장에게는 연봉을 올려주고, 협조하지 않는 부서장은 해고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탄압 경쟁’을 유도했다. 결국 65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2003년에 19명이 되었다. 모든 조합원들이 폭언, 왕따, 감시 등 비슷한 탄압을 당했다. 내 경우,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서장에 의해 감금당한 채 맞아 전치

[클리핑]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클리핑]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부는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간 친구를 기억하고, 곡기를 끊고 있는 동료의 의지를 되새기며, 차디찬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3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100일을 훌쩍 넘어선 명동성당의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따뜻한 불빛을 지피고자 한다. 첫 번째 상영작 <세계화의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한 꺼풀씩 보여주며, 이주가 발생하는 기저에 자본의 세계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전한다. 자유무역체제,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민영화, 임금 동결 등 다르게 불리지만 다르지 않는 통치질서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 민중의 일상 구석구석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주목하면서,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백하게 실었다.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드림으로 표상되는 ‘자유의 땅’에서 실상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에 나서는 등, 짜여진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기 위해 소중한

[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때 50%를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채울 것’을 공단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대책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운영 지침’을 밝히며 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클리핑]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클리핑]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이날 모인 진보적 원로·인사들은 지난 9일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년대식 시대착오적 논리에 입각하여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주목했다. 백 소장은 “우리에게 ‘경계’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다 들이박은 칼”이라며 “‘경계인’이란 칼 위에 올라선 사람이다. 칼 위에 올라서니까 피가 철철 흐른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송 교수의 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부인 정정희 씨와 아들

[클리핑]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클리핑]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법률들은 주로 밀실에서 정치권들이 야합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복종운동 사실 불복종운동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클리핑]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클리핑]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회 제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 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악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앞 집회는 업무가 없는 휴일에 대사관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게 된

[클리핑]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클리핑]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에 대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 6월 중단됐던 오 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클리핑]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클리핑]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는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진보 학자와 단체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송 교수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검찰의 구형이 발표되자, 법정 곳곳에서 한숨과 헛웃음, 야유가 흘러나왔다. ‘노동당 후보위원’은 본인도 모르게? 검찰은 “피고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작금을 지원을 받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의 지령에 따라 받아 활동하는 등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며 송 교수가 ‘경계인을 위장한 북의 고위 공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그토록 주장한대로 피고가 북의 상당한 대접을 받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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