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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옆 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가량의 남성은 당황하고 불쾌한 듯한 표정이었다. 좀 전까지의 태평한 표정에서 울그락 불그락 해진 얼굴, 작지만 거친 중얼거림. 다름 아닌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라는 말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마음 편하게 좌석에 앉아서 가게 됐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불쾌감을 알려줬다는 후련함에 한결 가뿐한 기분이 된다.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지하철이나 좌석버스, 극장 등 좁은 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과 연결된다. 특히 30분씩 혹은 1시간 이상을 낯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자리를 찾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좌석을 찾아 앉을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옆 좌석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30분 이상 되는 긴 시간을 자칫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 아니면 도중에 앉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낯을 붉히며 대판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의 1순위는 옆 좌석의 성별. ‘다리 벌리고 앉은 남성’을

[클리핑]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클리핑]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수사체계 개혁하라 국가인권위는 수사의 지휘권이 이해당사자인 군 지휘관에게 있는 점이나 보안규정을 근거로 한 수사과정의 폐쇄성 등이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를 수월케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 공개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이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동수사를 위해 △군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망사고 발생 시 불과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망원인을 보고하도록 한 내부규정 개정 등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필요 또한 국가인권위는 과거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내의 특별조사단은 객관적이고

[클리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클리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케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전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에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은아]

[클리핑] 국가보안법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클리핑] 국가보안법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클리핑]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클리핑]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핑] 이제는 벗어야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클리핑] 이제는 벗어야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 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정말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동성애혐오증을 야기 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 행동을

[클리핑]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클리핑]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떳떳이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을 근거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정치인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실이 되는 것이 ‘인터넷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7일 ∼ 2004년 2월 28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7일 ∼ 2004년 2월 28일)

1. 이주노동자 투쟁은 계속 된다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7명 단식 돌입…농성단 샤멀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고/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 개최… 강제추방저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자유 주장 (2.22) 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 단행…사측에 폭력진압돼 경찰에 연행(2.17)/ 민주노총,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책임자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2.19)/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35명 인정/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 진행(2.17)/ 청년실업률 34개월만에 최고, 8.8%(2.19)/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51명 전원 연행(2.20)/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5명 중 1명 비정규직” 연구 발표(2.22)

[클리핑]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클리핑]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19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여 남은 국회임시 회기 동안 의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확실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피를 꼽을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의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의원 등 61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의문사법을 제·개정하는데 관여해 온 법사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해 두 차례나 개정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클리핑] 개악 집시법 “불복종” 할 수밖에 없어

[클리핑] 개악 집시법 “불복종” 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을 반대하며 이미 지난달부터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매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기존의 집시법도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그동안 신고를 해왔지만,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개악된 집시법은 불복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각계의 개악 반대 목소리도 무참히 짓밟고 의견피력 절차마저 갖추지 않은 채 통과한 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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