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