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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클리핑]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오늘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가처분신청 등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부안 주민들이 반핵의 의지를 직접 밝히려는 것이다. 오늘의 투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난해 7월 부안이 핵폐기장 유치 장소로 선정된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투표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지난 6개월의 반핵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의 선택 역시 반핵. 그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클리핑]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클리핑]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검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오전 10시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 천안, 경기서부 지역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검경의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검경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원청(본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산업안전 미비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당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명(1명 석방), 천안건설노조 2명(1명 석방)이 구속됐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1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중 경기서부건설 노조 11명은 65일째 명동성당에서 ‘검경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협박 없었다’ 관리자 측 증언 경기서부지역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관리자 측에서는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했을 때, 타 사업장을 본보기 삼거나 본사와 논의 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관리자 측)도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지은이: 김의석 외/ 펴낸이: 우리교육/ 160쪽/ 2004년 1월 제조업 공장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혹은 생계 유지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간 일터는 여전히 감독기관의 촉수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기방어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노무사들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한 공인노무사 수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흔하디 흔한 인권침해에 맞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노동법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한 달을 못 채웠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다

[클리핑]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클리핑]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가격이 환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65,274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서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당 65,274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3차요법 환자들은 한 달 에 40여 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2차요법까지는 한 달에 약 195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지불하게 됐다. 이에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아래 보건의료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레사 가격결정은)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 ‘OECD 선진7개국의 공정출하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클리핑]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클리핑]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요 씨 등 1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민중연대는 10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상해를 입힌 경찰 및 상급책임자의 엄중 처벌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해산중심의 공격형’ 경찰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80여 개 중대 9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이날 4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물대포를 쏘고 집회연단까지 난입하여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다. 또한 경찰은 집회대열 중간으로 진입,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영수(의정부청년회)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다. 일몰 후

[클리핑]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클리핑]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도현의 경우 현재 유사한 사안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장애인들이 생계 및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이동권을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제반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석 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질서와 법적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클리핑]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클리핑]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씩 묶은 그룹 서버로 개인정보 영역을 관리한다’는 다수안을 10대 5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임으로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을 막기

[클리핑]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클리핑]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지난 달 26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농성단은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는 그해 11월 16일부터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단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1월 17일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현실성 없는 허울좋은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문은 의원님들만 다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지난해 가을인가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늦겠다 싶어 여의도 전철역에서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었다. ‘이크,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예전에 들어가던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 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랴부랴 정문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한 직원이 가로막고서는 못 올 곳에 왔다는 듯한 태도로 뒷문으로 가라고 말했다. “여기도 문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따져 묻자 방문객 신분확인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이란다. 실랑이를 계속할 시간이 없어 ‘어디 두고 보자’ 씩씩거리며 그 큰 건물을 한바퀴 돌아 결국 뒷문을 찾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국회 본청에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건물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 앞에 자가용을 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정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말이다. 민원실을 뒤편에 두어 의원’님’과 방문객이 드나드는 문을 달리 차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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