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검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오전 10시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 천안, 경기서부 지역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검경의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검경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원청(본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산업안전 미비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당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명(1명 석방), 천안건설노조 2명(1명 석방)이 구속됐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1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중 경기서부건설 노조 11명은 65일째 명동성당에서 ‘검경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협박 없었다’ 관리자 측 증언 경기서부지역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관리자 측에서는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했을 때, 타 사업장을 본보기 삼거나 본사와 논의 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관리자 측)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