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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클리핑]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생체 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미국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난달 5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사진과 양쪽 검지 지문을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클리핑]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클리핑]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9일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추가파병 반대운동이 여의도 전역을 감싸고 있다. 5일 11시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 10여개 여성평화단체가 모인 ‘이라크파병반대 여성행동’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만일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도 열린우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 당 대표자들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검토하기로 예정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산출장으로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되었다. 면담에서 장의원은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그래서 국방위를 소집한 것이지만 추가파병 동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반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시 한나라당 규탄대회와

[클리핑]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클리핑]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면제하는 등 시설 복지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국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클리핑]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클리핑]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2000년 7월 9일, 인구 9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태어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2001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 소년은 돈이 없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세계 민중의 상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남반구에 살고, 단지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르몽드지의 의학 칼럼리스트 폴 방키뭉은 이 책에서 이렇듯 의약품을 둘러싼 ‘죽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클리핑]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클리핑]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 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 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죽음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 박 씨는 91년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 원에 입원했으나, 며칠 후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 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 적이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 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 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 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 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 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 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 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 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 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 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클리핑] 동성애자·HIV 감염인 에 정정보도 촉구

[클리핑] 동성애자·HIV 감염인 에 정정보도 촉구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기사를 둘러싸고, 4일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이 <한겨레>신문사(아래 신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HIV 감염인을 위한 ‘세울터’ 등 8개 단체들은 동성애를 에이 즈 전염의 위험집단으로 간주한 기사에 대해 신문사측의 사과문과 정 정보도문 게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문사를 방문, 추운 날씨에도 피켓시위를 가졌으나 항의면담은 신문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8개 단체는 미리 면담요청 공문을 보내 면담을 계획했으나, 신문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대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공문을 보내면 1주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다. <본지 1월 14일자 기사 참조> 언론이 ‘동성애=에이즈’ 편견 부추겨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최준원 대표는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두 개 기사는 동성애자가 에이즈 위험집단이라는 편견에 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언론에서 오히 려 편견을 확대 조장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도의적 책 임을 망각한 채 연구목적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기사화 하여 결국 설 문조사에 응한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HIV 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박광서 대표는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 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 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동성애 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 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 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 으로 전제한 이상,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 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 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 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 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 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 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 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 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 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 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 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 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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