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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클리핑]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77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일 12시부터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최저임금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시민선전행사를 진행했다. 주 씨는 “사실 77만원은 말 그대로 쌀만 먹고서 겨우 살아가야 할 금액”이라며 “평균 110만원은 줘야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0만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간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르는 엄청난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 2002년> 전체 피고인수 : 278,583명(100%) 사선 : 90,161명(32.4%) 국선 : 68,3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는 12만 명이 넘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율이 96.3%(사개위 자료)인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이다.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클리핑] 0교시는 인권침해다

[클리핑]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학생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77.5%에 이른다.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0교시로 인해 아침을 간혹 거르거나 못 먹고 오는 학생’이 62.3%이고,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으로 건강의 이상을 체험한 학생’이 7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클리핑]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클리핑]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정을 재미있게 말하는 <먼곳에서부터>와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흙먼지 일으키며 찾아 온 군대를 그린 <최우선권> 등 모두 6편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상영한다. 베트남의 혁명과 전쟁을 실험적인 영상으로 엮은 다큐멘터리도 만날 수 있다. 쿠바 기록영화의 거장 산티아고 알바레즈의 중·단편들이다. 베트남 공화국의 지도자인 호치민의 일대기를 자전적 시와 뉴스릴로 만들어낸 <호치민 79봄들>, 폭격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베트남 민중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노이, 13일의 금요일>이다.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편의 영화도 상영된다. 헝가리 티자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이웃 금광에서 유출된 청산염으로 인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유산: 한 어부의 이야기>는 강을 살리기 위해 금광을 상대로 긴 싸움에 시작하는 한 어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죽은 물고기 한 마리>는 캐나다 어부들의 분노를 전하는 작품. 전통적인 손낚시 방법으로 어업을 이어가던 어부들이 해양정부청사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저인망으로 무장한 거대 수산 자본의 편을 들면서 이들은 바다에서

[클리핑]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클리핑]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소외된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상과 호흡하려는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들을 발굴하여 그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상당수의 비디오 활동가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알려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이 이전에 비해 좀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정보통신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라는 섹션 아래 ‘클릭 인권 현장’이라는 부제를 설정하여, 정보통신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등장한 비디오 행동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자 4개의 섹션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민중투쟁의 현장을 찾아가다’에서는 칸쿤에서의 반세계화 투쟁, 손배 가압류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항거,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 등 작년과 올 상반기 민중 운동 진영의 주요 투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한다. 삶보다 죽음이 가까웠던 절박한 인권 탄압의 현장을 지켰던 카메라의 시선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02, 발전노조의 싸움을 다시 보다’는 지난 2002년 발전 노조의 산개 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클리핑]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클리핑]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과 빚더미 위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주거권 실현을 가로막는 강제철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름 그대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800만을 넘는 빈곤층이 벼랑 끝 생존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인권적인 삶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그동안의 투쟁이 사회화되지 못한 채 결집되지 못하고 고립 분산되고 흩어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공통된 요구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차별과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클리핑]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클리핑]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책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었던 반면, 개복동 사건에서 창문의 폐쇄나 특수키의 설치를 행정기관의 책임 밖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서는 “경찰이 쇠창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책임을 방기했고, 전라북도 또한 소방책임이 있다”며 업주에게 5억9천여 만원, 국가와 전라북도에게 6천7백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을 예고도 없이 통보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 노숙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에 대한 ‘노숙인 의료구호비’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중단방침의 이유를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이 4월말로 바닥났고, 의료지원을 받는 노숙인 중 중증환자들이 의료구호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과다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노숙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장 씨의 경우 쉼터에 입소해 생활하다가 4월 20일 교통사고로 다친 발목이 잘못 접합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수술을 위해 5월 4일로 입원일자가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입원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 씨의 경우 10분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만성 노숙인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키워 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는 시청 앞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 53억 원을 집행했고, 죽은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1억 7천 만원을 배정하고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1.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반전평화의 촛불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파병결정 철회 촉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 전쟁포로 및 동맹군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 실태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의 70∼90%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 90% 넘는 여학생들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03년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이 아동학대라고 밝혀(5.11)/ 전교조·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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